진료입퇴원 / 서류발급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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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절차

진료절차

입/퇴원 절차


입퇴원 절차



제증명발급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

의료법 제 21조 1항
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환자, 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,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  •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시는 경우
    환자 본인 신분증
  • 환자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
 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가족관계 확인서(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), 내원하는 가족 신분증
  • 환자, 환자 가족 모두 내원하지 못하여, 대리인이 내원하는 경우
   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위임장,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동의서,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
발급절차

  • 입원환자 :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는 퇴원 하루 전에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퇴원 수속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외래환자 : 1층 원무과에서 본인확인(신분증 지참) 후, 해당 진료실에 서류를 신청하시면 당일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(담당 주치의 부재시, 서류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담당의 진료시간 확인 후 내원 바랍니다.)

제증명종류

  • 일반 진단서 :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와 안정가료 일수를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
  • 입퇴원확인서 : 병원에 입원/퇴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수술확인서 : 수술 내용에 대한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
  • 병사용 진단서 : 병무청이나 군대에 제출하는 서류 (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)
  •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: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(수술 환자분의 경우,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, 병동 간호사실 또는 외래 내원시 신청하십시오)
  • 소견서 :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는 서류
  • 진료 확인서/통원확인서 :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또는 치료 받은 날짜를 열거한 서류
  • 진료의뢰서 : 3차 의료기관(대학병원) 내원하시는 경우, 지참해야 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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